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으로 위촉된 위원에 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공기관 기관장이 임명한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여러 기술분야 기획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외부 전문가를 약 1년간 기관장 임명을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전문가분들에게는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1개월에 수차례 대면,서면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1년간 3~4건의 기획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위원분들은 기업, 국립대, 사립대 등의 분들입니다.자문 요청 등으로 위원들께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인지요?(매월, 연간 최대금액이 궁금합니다.)단중기 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월, 연간 최대금액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