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공공기관(연구원) 재직 중이며,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인사발령 / 보직에서는 내려왔으나, 이번년도 평가에 평가자입니다.)이에 부서원들이 금액을 모아, 작은 선물을 하고자하는데요.ex) 총 5명 인당 50,000원 이하 * 5명 = 250,000원 이하 위와 같이 1인당 선물이 아닌, 모아서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답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화훼포함)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