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20분 강의 시 100만원이 상한액인가요?
현재 기관 내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인 기준이 있으며, 별도의 상세 기준은 없습니다.국립대학법인 교수가 20분 강의 시 1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국립대학법인 교수가 30분, 40분 등 1시간 내에 어느 시간을 강연할지라도 상한액 이하로만 지급 하면 위반이 아닌것인지요?
현재 기관 내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인 기준이 있으며, 별도의 상세 기준은 없습니다.국립대학법인 교수가 20분 강의 시 1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국립대학법인 교수가 30분, 40분 등 1시간 내에 어느 시간을 강연할지라도 상한액 이하로만 지급 하면 위반이 아닌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동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사례금은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