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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한가액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 구청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체육행사 등이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해서비대면 심리치유활동 지원(문화상품권 전달)로 변경사용하려고 합니다.지원금액을 상품권 5만원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18.1.27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중--<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법령 및 내부규정 부합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로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