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법령 및 내부규정 부합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로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