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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관련된 책을 쓴 임직원이 저자직강 유료 교육시 신고대상 인지 등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관련 사항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채용된 이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책을 출간하여 저작권이 있는 직원이 온오프라인상에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자인 임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터디그릅 희망자를 공개 모집 후 유료 강의실을 빌려 다수의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스터디주관(토론, 지도, 조언)을 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저작권자인 임직원이 직접 온오프라인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자직강 교육을 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 겸직 허용 여부 등 복무관련 사항은 귀 기관 복무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