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 해당 여부
금품수수금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내용 중 질병 재난등 어려운 처지에 해당하는 여부 중 친목회 회원 중 남편의 구속 수감도 동 규정의 어려운 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해설집에는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라는 내용이 있는데 "등"이라는 내용때문에 의견이 나뉘어 집니다.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