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기념 선물 구입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립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중 선물 관련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타 대학 이직으로 인해 2020.08.31자 퇴직하는 직원에게 상급자가 2020.08.27자에 선물을 지급한 것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Q1. 상기 퇴직 직원에게 5만9천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해도 법률상 위배가 되지 않은지요? (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면 선물은 5만원 내로 지급하나, 퇴직직원의 경우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Q2. 만약 법률상 위배가 된다고 할 경우 환수금액은 9천원 인지요? 아니면 5만9천원 전액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