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용역자와 공동작업을 위한 워크숍)
수고 많으십니다.회사에서 교육용 신제품 개발을 위해현직 교원(교수, 초등 교사 등) 여러명과제품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집필진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제품(집필)을 완성해야하다보니의견공유, 아이디어 도출, 방향성 합치 등을 목적으로용역기간동안 주기적인 (월 1~2회 / 총 10회 전후)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여방향을 잡고, 경과 공유 및 정정을 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이 워크숍의 성격은 사교,의례 목적과는 무관하며,교원들의 평상시 본업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과도 무관합니다.용역 관계에서의 용역 목적물 완성을 위해용역 계약 내의 관계자들 (교수들, 초등교사들, 당사의 담당업무 직원등 30~40명)이참석하는 "공동 작업"의 성격입니다.위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도음식물 가액(3만원)에 대한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