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거래은행 제공 서비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다름이아니라, 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이번에 주거래은행을 새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1. 주말농장 분양(구체적 규모는 추후 결정) 2. 사회봉사활동 시 쌀(농산물) 지원(1천만원 상당) 3. 휴게시설 물품(도서,운동기구 등) 지원(1천만원 상당)저희 기관에서 해당 은행으로부터 상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