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제공 서비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다름이아니라, 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이번에 주거래은행을 새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1. 주말농장 분양(구체적 규모는 추후 결정) 2. 사회봉사활동 시 쌀(농산물) 지원(1천만원 상당) 3. 휴게시설 물품(도서,운동기구 등) 지원(1천만원 상당)저희 기관에서 해당 은행으로부터 상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