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기관 여부 문의
문의드립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발전법에 의거해 설립된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이 화성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법령에 의해 설치 되었으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될까요?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