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학교 교사 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저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과 선생님께 사진 엽서에 손편지를 써서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손편지는 괜찮은 걸 알지만 엽서가 문제가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엽서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평범한 엽서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엽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특별히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손편지, 카드(엽서) 등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