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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직 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반도체 S 회사에 다니고 11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예비신부는 전력 공기업에 재직중인 상태이고,회사 자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상태입니다.다만, 반도체 회사와 전력 회사는 서로 직무간 관련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 상태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조사비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초과 받으면 처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으면 안되나,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10만원 초과로 적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회사 직장 동료가 저에게 축의금을 내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