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 부터의 사례비 가능 여부

구로구 출연기관인 구로문화재단입니다.문화도시 현장심사에 따른 발표자료 발제 사례비(1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구로구청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소속 구청 국장의 경우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 수당 및 면접심사 수당 등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만,품의를 올린 부서에 정확한 사유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구청 감사실 질의했지만 정확히 할지 못해서 질의 올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18. 12. 17.(의안번호 : 제2018-509호 / 의안명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각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 수행시 소속 임직원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면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권익위 홈페이지 정책홍보 → 부패 제도개선 권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