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시기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외부기관에 외부강의등 회의에 참석(2020.9.18)하였으며, 요청기관이 보내온 참석공문에 수당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참석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외부강의 미신고하였으나,2020.10.14.자로 참석수당이 입금되어 지체없이 그 사실을 2020.10.15.자에 외부강의 신고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 회의참석 당시, 회의참석자 명부에 계좌정보 기입란이 있어 기재하였으나 수당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 지급될 경우, 미리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음) 이 경우, 청탁금지법(외부강의등신고) 위반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