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
공무원 a의 지병 등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동료직원 5명이 30만원씩을 걷어 공무원a에게 전달하였다면 a는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이 되나요?
공무원 a의 지병 등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동료직원 5명이 30만원씩을 걷어 공무원a에게 전달하였다면 a는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질병 및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질병이나 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나 자녀의 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