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교정의뢰에 대한 외부강의회의 신고 필요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학회(학술단체)에서 주관하여 게재되는 학회의 다른 회원(해당분야의 전문가)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헤서, 용어사용이나 게시물 형식 등에 대한 교정의견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학회측으로 부터 간단한 이메일로 받았기에 이를 승낙하였습니다.교정의견은 명확한 일시나 마감이 명시된 것은 아니며 학회 요청에 따라 게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교정의견을 본인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의 댓글형태로 작성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회 교정의견을 게시할 때마다 3만원의 교정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정의견을 게재하는 사람은 수~수십명 정도로써 학교, 기업체, 출연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다른 전문가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 용어사용, 편집상태 등에 대한 교정의견을 댓글형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교정료(3만원)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강의/회의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전공분야는 해당 분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학회의 소속회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 위 강의·강연·기고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교정 등의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