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금융감독원)인 상대와 결혼 시에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금융감독원) 재직 중인 상대와 결혼 예정입니다.결혼 상대가 공직자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한 이후라면 당연히 저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김영란법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신고 전, 아직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니며,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결혼상대인 상태에서 받는 축의금도 5만원 가액 범위 이하로 받아야하나요?5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