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타공공기관(금융감독원)인 상대와 결혼 시에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금융감독원) 재직 중인 상대와 결혼 예정입니다.결혼 상대가 공직자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한 이후라면 당연히 저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김영란법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신고 전, 아직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니며,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결혼상대인 상태에서 받는 축의금도 5만원 가액 범위 이하로 받아야하나요?5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