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판단기준(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률 상 규제하는 상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지 판단기준 관련 질의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전신고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잇습니다.국가기관으로 부터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강의 후 지급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 2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Q1 : 청탁금지법 상에는 '요청한 자'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소속기관에 신고 시 요청한 자 기준으로 사전신고 제외기관 기준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요?Q2 : 요청기관은 사전신고 제외 해당 기관에 속하나 강의료 사례금 지급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