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탁 관련 「정당한 권원」의 요건 질의
지자체 기탁 관련, 반대급부 있는 기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 정당한 권원의 요건 중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과 절차는 법률(조례 등 자치법규 반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정한 내부지침과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기탁 관련, 반대급부 있는 기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 정당한 권원의 요건 중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과 절차는 법률(조례 등 자치법규 반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정한 내부지침과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내부규정과 절차’라고 되어 있는바, 법률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