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시 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가액범위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보조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 입니다.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안내와 사례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때,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조사업자(민간)이 참석하는 행사에서식사를 포함한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때 음식물과 기념품의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와 6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제공되는 음식물과 기념품의 가액범위가 2호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음식물과 기념품의 합계 5만원으로 진행해야 하는지,2호와 6호를 분리하여, 기념품의 경우에는 2호에 따른 5만원 내로 지급하고 음식물은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통상범위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