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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대상 문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영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서면으로 회신하기도 하고,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가끔 회의에 참여하는 활동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0.27(화) 조유미 (개인 블로그 활동으로 인한 협찬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다만, 강의·강연·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 등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와 별도로 다른 법령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례금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