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 블로그 활동으로 인한 협찬 김영란법 문의

개인 sns활동이 꽤 유명해져 협찬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협찬을 받은 적은 없으나, 협찬을 받아 리뷰를 작성해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활동으로 공무원임을 드러낸 적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sns 활동 중 가끔 협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면(금전적 제공 x)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를 하고 가끔 협찬을 받아볼까 해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관련 규정 및 귀 소속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