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관할법원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감사에 의하여 공공기관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500,000(무이자, 대여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 / / / /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 /이에 A가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한 5,500,000원의 이자 상당액은 부정수수금액(20-30만원)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부정청탁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위 조항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에 하는 것인지, 혹은 공공기관 역시 별도로 부정청탁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를 관할 법원에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 /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14조(신고의 처리) 1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7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