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관할법원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감사에 의하여 공공기관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500,000(무이자, 대여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 / / / /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 /이에 A가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한 5,500,000원의 이자 상당액은 부정수수금액(20-30만원)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부정청탁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위 조항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에 하는 것인지, 혹은 공공기관 역시 별도로 부정청탁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를 관할 법원에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 /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14조(신고의 처리) 1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7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