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현황)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특임교수(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간제 교수이며, 통상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전임교수는 아님) A는 사기업체 대표로 겸직하고 있습니다.문의) 교직원인 특임교수 A가 사기업체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업체의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을 계약"할 수 있는지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현황)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특임교수(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간제 교수이며, 통상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전임교수는 아님) A는 사기업체 대표로 겸직하고 있습니다.문의) 교직원인 특임교수 A가 사기업체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업체의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을 계약"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사안의 특임교수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했다거나, 부정청탁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통상 구매 계약 등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바, 규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