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 문의

피감기관에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해외 (현장)실태조사 및 사레연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독기관 공무원은 해외 (현장)실태조사를 다녀와야 하는데, 대략 일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별도의 사례금은 없고, 다만, 항공료.숙박비.식비등을 제공하려고합니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해외출장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은 ‘설명홍보자료’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