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상규 문의

<보도내용> 2017년 4월 7일 오후 6시쯤 김 씨가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시민들을 다치게 만들었다곽경배 씨는 김 씨와 맞붙어 격투를 벌였고 흉기에 찔려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졌다... (중략) ...본인 곽경배 씨는 "엄지손가락을 뺀 오른손 손가락 4개가 모두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로써약 2년 정도 걸리는 재활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 . . . . . . 이에 관련하여 문의 및 답변을 보면> -> <낙성대 묻지마 폭행 의인 사건 피해자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2017년 4월12일 문의 답변을 보면 ... // 기자에게 후원을 해도 되는지 답변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 . . . <질문> 신문기자가 취재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과 더불어 2~3년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치료비가 꽤 부담하게 되었는데요...이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신문기자는 사회상규상 후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적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3도 3000 판결 등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