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협의회의 총장후보 선출과정에서 향응 제공은?

카이스트에서 교수협의회는 현재 교내 임의단체입니다.교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총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이사회는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후보와 별개로 공모 방식으로도 총장 응모를 접수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들에게 향응을 제공해도 괜찮은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 여부 및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