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통상 공공기관에서 행사나 회의를 주최하고 이에 외부인이 참석(직무관련자)하는 경우 참석자에게 8조3항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음식물은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이 다과비와 식사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래 CASE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모두 32,000원을 제공했다고 보아 법 위반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다과비 및 식사비 총 32,000원을 제공하는 CASE> 1. 회의중 커피 제공(2,000원) → 회의 종료 후 식사 제공(30,000원) 2. 오전회의 종료 후 점심식사 제공(30,000원) → 점심식사 후 커피제공(2,000원) 후 → 오후 회의 연이어 진행 3. 회의 종료 후 식사 제공(30,000원) 및 커피 제공(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