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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통상 공공기관에서 행사나 회의를 주최하고 이에 외부인이 참석(직무관련자)하는 경우 참석자에게 8조3항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음식물은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이 다과비와 식사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래 CASE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모두 32,000원을 제공했다고 보아 법 위반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다과비 및 식사비 총 32,000원을 제공하는 CASE> 1. 회의중 커피 제공(2,000원) → 회의 종료 후 식사 제공(30,000원) 2. 오전회의 종료 후 점심식사 제공(30,000원) → 점심식사 후 커피제공(2,000원) 후 → 오후 회의 연이어 진행 3. 회의 종료 후 식사 제공(30,000원) 및 커피 제공(2,000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합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외의 다른 호 해당 여부 등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