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업무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승진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외부 전문업체와 승진대상자의 역량평가를 위탁하는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승진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위탁수행의 계획수립 및 추진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에서 시행 함)계약체결 후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는 위탁계약업체가 시행하였고인사업무 주관부서는 위탁계약업체의 업무추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위탁계약업체는 당사의 인사업무 주관부서의 승진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자신들의 용역수행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담당자들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지급받은 금액을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위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개의 문의를 드립니다.1. 위 내용에서 인사업무 주관부서 담당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내용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업체로부터 업무추진 협조에 대한 사례금 수령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의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 및 신고의부가 부과되나, 그 형태가 위 강의·강연·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 기관 내부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