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업무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승진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외부 전문업체와 승진대상자의 역량평가를 위탁하는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승진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위탁수행의 계획수립 및 추진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에서 시행 함)계약체결 후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는 위탁계약업체가 시행하였고인사업무 주관부서는 위탁계약업체의 업무추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위탁계약업체는 당사의 인사업무 주관부서의 승진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자신들의 용역수행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담당자들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지급받은 금액을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위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개의 문의를 드립니다.1. 위 내용에서 인사업무 주관부서 담당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내용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업체로부터 업무추진 협조에 대한 사례금 수령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