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입니다
절에서 일년에 한번 신도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해마다 장학생은 20명 정도 됩니다.이 중, 절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관공서(예를 들면, 구청, 경찰, 소방서) 공무원들의 자녀를 5명 정도 추천받아1명당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불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천받고 있는데,별도의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