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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입니다.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지침)이 있으며해당 내용에는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직원의 채용시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외부인사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실제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은 저희의 내부 규정(사규)인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저희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갑설) 인사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을설) 지방공기업의 인사에 관해서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인사위원회도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보아, 적용대상임.첨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안부 지침)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가목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ㆍ훈령ㆍ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