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입니다.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지침)이 있으며해당 내용에는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직원의 채용시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외부인사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실제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은 저희의 내부 규정(사규)인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저희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갑설) 인사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을설) 지방공기업의 인사에 관해서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인사위원회도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보아, 적용대상임.첨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안부 지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