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특수법인이며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체육회 산하에는 시도체육회가 있고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구군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시도체육회나 구군체육회 직원이나 이런 체육회에서 채용한 수영강사 등 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특수법인이며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체육회 산하에는 시도체육회가 있고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구군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시도체육회나 구군체육회 직원이나 이런 체육회에서 채용한 수영강사 등 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참고로, 대한체육회 및 시도(광역자치단체)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체육회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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