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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금전선물

공직에 들어간 이후 교제한 커플이고남자가 공직이고여자는 일반인이고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는 경우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호의로 주는 300만원이상의 금전선물(현금)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연인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과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