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기념품도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추천대상자를 채용 해준 민간기업 인사부서들에 분기별로 기관장 감사편지와 기념품을 함께 제공할 경우 법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