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포상에 대한 상금지급 여부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대학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감사패 및 상금등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이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상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포상에 대한 계획 수립, 공고,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포상예정)1. 상금지급 여부 - 공직자에게 지급 가능한지 - 공직자가 외부 지자체/유관기관 또는 외부 일반기업에게 지급 가능한지(공직자가 수수하지 않는, 공직자가 지급하는 입장)2. 상금의 한도(현금/현물) - 1회 100만원 이하인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서 8호에 해당할 경우, 1회 100만원 초과해도 되는것인지(해석)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