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
이번에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되어수상금(5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첨삭 및 조언, 추천서 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셨습니다.대회 참여시 지도교수와 한팀(대학생 - 지도교수)으로 참여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본론으로 들어와서,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5만원 이내의 선물 혹은 떡을 사서 선물하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될지 궁금합니다.- 상금이라는 개념을 같은 팀으로 참석한 교수님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는지? (실제로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교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의 표현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주어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