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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 조기취업시 취업계 인정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취업에 성공한 4년제 대학생입니다.취업 전 학교에 문의 결과 취업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하였으나 개강 후 학교측에서 취업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어서 수업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교수님께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 출석이 인정될 경우엔 법에 어긋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닌 학교 자체에 취업계가 없다면 저는 취업을 포기하고 수업을 들어야하는 것인가요?원래는 대학엔 취업계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퇴사 혹은 휴학 또는 초과학기라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입니다.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취업계가 시행되더라도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제 글의 요지는,대학에 취업계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본인 전공과 관련 없는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300만원이라는 등록금을 바닥에 버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고등교육기관에 1)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2)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16. 9. 26.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