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서에 후원약정을 포함한 경우 불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급식사업을 위해 식자재 업체와 구매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구매계약서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후원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관리)에 따르면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후원금으로 돌려받는행위는 구입을 대가로 되돌려 받는 통상적인 ’리베이트‘ 에 해당되므로 규정법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식자재업체측에서는 해당 법무팀 검토결과 해당 기관이 청탁금지법제11조의 공무수행사 등에 해당되나기관과 기업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계약으로 후원약정이 이뤄진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법령 조문 및 위법해당 여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