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문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각 경찰서에는 직장혐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직장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경찰서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3개소, 백화점 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였는데, 경찰서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은 전 직원이 가입대상이 아니고, 일부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도 있어 직장협의회 정회원 및 후원회원만 업무협약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굼해 문의드립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서 기관과 체결이 아닌 경찰서 내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적용대상자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포함)에게 진료비 감면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단체의 규모, 목적, 구성원, 운영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체결 주체 사이에 지도ㆍ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ㆍ허가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