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기준과 1회의 기준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먼저 1)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에 의하면 외부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하는데(1)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ᄋ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 ᄋ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ᄋ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2)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ᄋ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 강연, 기고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제가 문고자 하는 경우는 평가의 경우입니다.불특정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모여서 발표평가가 이루어 질때 이러한 평가를 외부강의로 정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회의형태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회의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나 훈령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두번째는 1회의 기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의 외부강의등의 1회 기준은 지급주체, 일자, 대상, 내용 등이 다르면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매뉴얼의 내용은 지급주체의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보이며 제가 문의드리는 경우는 동일한 평가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상 1일에 진행하지 못하고 2일에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2일로 볼것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체, 일자, 대상, 내용 중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인데 이는 지급주체가 보는 내용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평가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며 1일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입니다.긴 내용으로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