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기관 개관 기념행사를 계획중입니다.공연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공직자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행사 프로그램 중 자체 기획제작한 공연상연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금품수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아니면 공연관람권(유가증권) 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의 행사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