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기관 개관 기념행사를 계획중입니다.공연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공직자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행사 프로그램 중 자체 기획제작한 공연상연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금품수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아니면 공연관람권(유가증권) 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기관 개관 기념행사를 계획중입니다.공연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공직자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행사 프로그램 중 자체 기획제작한 공연상연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금품수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아니면 공연관람권(유가증권) 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의 행사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