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자문 관련 질의

외부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으로 전문가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닌 부분이라고 되어있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에 신고의무도 없는 것인지2. 서면자문이 임직원행동강령상 업무외종사 또는 영리업무 및 겸업의 금지에 해당하는지3.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권원의 정당성을 증빙할 기준이 무엇인지4. 연구용역수준의 서면보고서를 기관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전문가 활용 요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