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관련법 해석문의

이번 8월 26일 배포된 "국민권익위,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근절” 제도개선 추진" 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기업 및 기관,단체에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협약이 체결된 기업의 임직원 분들께서는 협력병원에서 의료할인 혜택을 받으시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이번 배포자료중 후속조치 및 대책중에서 "예외사유 요건"에 저희가 해당외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1. 협약체결의 투명성 - 각 기관의 복지담당자에게 저희 의료복지 서비스를 공식 제안하여, 내부검토 및 논의를 거쳐서 저희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시고 업무협약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각 기관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직무관계의 밀접성 여부 - 저희는 민간기업으로서 "실태"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기타 직무관계의 밀접성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3. 혜택 제공의 보편성 - 해당 기관의 특정 개인 및 특정 부서가 아닌 기관 전체의 임직원에게 혜택이 제공되며, 더 나아가 기타 다른기관 및 민간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4. 혜택범위의 적정성 - 의료법에서 정한 "과도한 할인행위 금지"에 따라서, 의료법 기준에 준하는 최대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위의 항목들을 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저희 의료복지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 기관의 구체적인 협약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