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칭찬하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문체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나 전시물 등 중에 우리말을 잘 쓴 사례를 모집해서 그 중 우수한 사례를 뽑아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은 공무원에게 상품과 상장을 주려고 합니다. 칭찬한 사람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칭찬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것인데, 두 경우 상품을 주어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는다면 공무원 한명당 드릴 수 있는 상품 금액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