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칭찬하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문체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나 전시물 등 중에 우리말을 잘 쓴 사례를 모집해서 그 중 우수한 사례를 뽑아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은 공무원에게 상품과 상장을 주려고 합니다. 칭찬한 사람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칭찬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것인데, 두 경우 상품을 주어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는다면 공무원 한명당 드릴 수 있는 상품 금액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특정 인물에게 주기 위한 목적의 물건은 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