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항공사의 상주 기관으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일부 공무원이 공항공사 상주직원 소식지의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 혹은 2년 정도입니다. 소식지는 월간으로 나오며, 활동하는 동안 취재하여 작성한 원고에 대하여 5만원 상당의 원고료를 수령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식지의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공항공사에 소속된 상주직원들에 대한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1년, 혹은 2년 기간동안 소속되어 있는 점이 신경쓰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